증명서 발급안내

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
(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3항)

진료기록 사본 및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담당의사의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.

  • 환자의 가족(직계존비속)이 진료기록 사본 및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환자본인의 신분증사본, 신청자의 신분증사본, 환자의 자필서명한 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환자본인의 신분증사본, 신청자의 신분증사본,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을 첨부 하여야 합니다. (다만, 만 14세 미만의 환자의 경우는 법적대리인이 이를 대신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적대리인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
  •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.
  • 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.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.
  •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합니다.
  •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 및 증명서의 발급은 해당 진료과로 접수하여 의사와 상담하고 발급하며, 진찰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. 단, 의료인의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진찰료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.
  • 구비서류 : 본인의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, 대리인인 경우 환자신분증, 신청자 신분증, 환자(법적대리인)의 동의서 및 위임장
    (병사용 진단서는 1부 발행시 반명함판 증명사진이 3매 필요)

증명서 발급안내

1) 외래내원 발급
  • 원무과 제증명창구
    담당진료과로 접수
  • 예진실
    진료과 상담
  • 제증명창구
    발급 및 수수료 납부
2) 퇴원시 발급
  • 입원 병동 간호사에게
    입원 기간 중 신청
  • 퇴원계산시
    발급 및 수수료 납부

입퇴원 확인서 발급

  • 입퇴원확인서는 퇴원 당일 무료로 한 장 발급되며 상병명은 표시되지 않습니다.
  • 상병명이 필요하신 경우 진단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진료비 납입확인서

  • 진료비 영수증은 재발행되지 않습니다.
  • 분실하셨을 경우 원무과(제증명창구)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무료로 발급하여 드립니다.
  • 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방사선 CD COPY

  • 방사선 CD COPY는 2층 원무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